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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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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한 줄 정의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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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
  •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이 쟁점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된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계산되지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입사일부터 쌓인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임금대장의 항목 구성, 휴직과 전적을 처리한 방식이 그대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규정 한 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인사기록을 퇴직 시점에 검증받을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정산 담당자가 퇴직 당일 파일을 열었을 때 다툼 없이 숫자가 나오는지가 제도 운영의 실질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갈립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만,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 갱신해 1년을 넘겼다면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기준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된 금품은 정해진 비율만 산입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도 유형에 따라 부담 구조도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급여 수준을 책임지고,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므로 임금인상 시점과 회사 부담의 연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사유 확인 없이 해준 중간정산은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기간까지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형식을 믿는 경우입니다. 사직서를 받고 며칠 뒤 재입사시키면 근속이 초기화된다고 보는 회사가 있지만, 담당 업무와 지휘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실질을 기준으로 기간을 합산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명목을 얹어 매달 나눠 준 분할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라, 이미 준 돈과 별개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퇴직 통보를 받은 시점에 산정 근거를 바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요건과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금액이 큰 정산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적금 만기 정산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과 이율을 잘못 잡으면 만기일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퇴직금은 계산이 끝난 뒤에야 분쟁이 시작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두 가지에서 대부분의 착오가 나옵니다.
🧮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13만 원, 계속근로 5년이면 130,000 × 30 × 5 = 1,95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례로 이해하기

임직원 140명, 연 매출 32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A사의 사례입니다. 생산직 계약직 22명을 1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한 달 공백을 둔 뒤 재계약하는 방식을 5년간 이어왔습니다. 퇴사한 3명이 '근속 4년치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가상 예시)

  1. 인사팀장이 5년치 계약서와 출입기록을 대조해보니, 공백기라던 한 달 중 18일은 같은 라인에서 실제로 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갱신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노무법인 검토에서 진정인 3명의 계속근로기간이 각각 3년 10개월, 4년 2개월, 4년 7개월로 합산됐고 미지급 추정액이 1인당 900만 원대로 계산됐습니다.
  3. 급여 담당 과장이 평균임금을 다시 뽑으면서 연차수당과 정기상여 연 400%의 3/12을 산입하자, 1인 평균 퇴직금이 처음 계산보다 11.4%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4. 대표이사가 '남은 19명도 같은 문제 아니냐'고 물었고, 회사는 계약직 전원의 근속을 소급 인정한 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매달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5. 진정 3건은 합의로 취하됐고 총 2,870만 원을 기한 14일 안에 정산했습니다. 이듬해 퇴직자 7명의 이의 제기는 0건이었고 정산 소요 시간도 건당 3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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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적용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과 예외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퇴사·재입사만으로 단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기간을 합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요건 없이 관행적으로 정산해왔다면 효력과 추가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령에 따르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