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진정과 구제
Unpaid Wages
임금체불이란?
- 지급 원칙과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가 있다
- 진정·민사·대지급 제도로 구제된다
- 원인의 다수는 고의가 아니라 계산 오류
임금체불은 회사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판단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했는가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90%를 주고 10%를 빠뜨렸다면 그 10%가 체불이고, 계산 착오였다거나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바뀌는 것은 자금 계획이 아니라 매달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습관입니다.
구제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지급을 끌어내는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이며, 민사는 판결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라는 기한,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퇴직자 미지급분에 붙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겹칩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체불 금액을 키우는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의 기초는 통상임금, 퇴직금의 기초는 평균임금인데 이 둘을 섞어 쓰면 한 항목의 오류가 3년치로 누적됩니다.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는 세금·4대보험처럼 법령에 근거한 공제뿐이며, 대출 상환이나 손해 배상액을 회사가 임의로 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체불로 잡힙니다.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합의서입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끝났다고 보지만,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의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여서, 약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루면 진정 한 건이 동일 직군 전체 소급으로 번지고, 대표이사가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되며, 관급 입찰이나 외부 실사에서 체불 이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체적 기한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과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정하고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를 위한 국가의 대지급 제도 등 별도 구제 제도도 운영됩니다.
임직원 68명 규모의 식품 제조 A사 이야기입니다. 2교대 생산직이 40명인데, 3년 근속 후 퇴사한 생산반장이 퇴직 두 달 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초에서 매월 고정 지급하던 상여가 빠져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직원이 38명 더 있었습니다. (가상 예시)
- 인사팀장이 노무사와 최근 3년 급여대장을 재계산했더니 1인당 평균 47만 원, 총 1,780만 원의 차액이 확인되었습니다.
- 출석 조사에서 감독관이 "고의가 아니어도 차액은 차액"이라고 하자, 인사팀장은 시정지시 전에 진정인에게 지연이자 포함 312만 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 대표이사가 "나머지 38명도 같은 기준으로 소급하자"고 결정해 이달 급여에 합산했고, 명세서에 '통상임금 재산정 소급분'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 급여 담당 대리가 통상임금 산입 항목표를 A4 한 장으로 만들고, 퇴직 정산은 계산자와 검산자 두 명이 서명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 진정은 3주 만에 취하되었고, 이후 6개월간 퇴직자 27명 정산에서 이의 제기는 0건, 퇴직 후 14일을 넘긴 정산 건은 분기당 3건에서 0건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