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Average Wage
평균임금이란?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달력 기준)
- 제외 기간과 상여 안분을 놓치면 과소 계산
-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평균임금은 회사가 정해 둔 임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쥔 석 달치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 같은 근속이라도 연장근로가 몰린 성수기에 그만둔 사람과 비수기에 그만둔 사람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임금대장을 어떻게 적어 두었느냐가 곧 퇴직금 액수가 된다는 뜻이고, 변동급 비중이 큰 생산직·영업직일수록 퇴직 시점 한 달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이 값은 계산식이라기보다 임금 자료 관리의 문제입니다.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느냐가 실무의 절반입니다. 연 단위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직전 12개월치의 3/12만 산입하고, 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반대로 경조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회사가 은혜적으로 준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어서 빠집니다. 산정 기간에서 통째로 덜어내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육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며, 이때는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동시에 빼야 계산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총일수를 근무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3개월은 달력 기준으로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는데 여기에 근무일 65일을 넣으면 하루치가 30% 넘게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요양 기간의 일수를 빼지 않은 채 계산하면 임금만 비어 있는 달이 그대로 들어가 값이 주저앉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도 자주 잊힙니다. 잘못 계산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언제든 다시 청구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산정 방법과 제외 사유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금액이 큰 정산은 최신 조문을 확인하고 노무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제4조 등).
임직원 180명, 연매출 420억 원 규모의 기계부품 제조사 A사에서 15년 근속한 생산직 반장이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전 프레스 작업 중 손목을 다쳐 60일간 산재 요양을 했고, 복귀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사팀은 늘 하던 대로 직전 3개월 임금만 모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상 예시)
- 인사팀 박 과장이 1차로 뽑은 1일 평균임금은 9만 2천 원이었습니다. 산재 요양 60일이 그대로 산정 기간에 포함된 계산이었습니다.
- 퇴직자가 '작년에 그만둔 동기보다 2천만 원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노무팀장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외 기간 조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 요양 기간 60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덜어내고 남은 31일로 다시 나누자 1일 평균임금이 13만 8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여기에 직전 12개월 정기상여 720만 원의 3/12인 180만 원과 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 3개월분을 더해 14만 6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재산정 결과 퇴직금이 4,140만 원에서 6,570만 원으로 2,430만 원 늘었고,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을 마쳐 지연이자와 진정 제기를 모두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