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산재 처리 절차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재보험이란?
-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 과실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면 보상
- 은폐·공상 처리는 더 큰 위험을 만든다
산재보험이 실제로 바꾸는 것은, 누구 잘못인지를 다투던 문제를 '보상을 누가 지급하는가'의 문제로 옮겨놓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고, 사업주는 개별 손해배상 대신 보험으로 1차 책임을 정리합니다. 다만 면책은 아닙니다. 산재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나 초과 손해는 별도 민사소송 대상이고,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산재 처리는 형사·민사 책임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보상 경로와 책임 경로는 따로 굴러갑니다.
실무에서 경계가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보상합니다. 4일 이상이어야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둘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이고,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으로 갈립니다. 셋째, 신청에는 시효가 있어 요양·휴업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보고 의무가 겹칩니다.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고, 사망 같은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뛴다"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조정 폭도 제한되어 있어, 사고 한 건으로 요율이 폭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작 위험한 쪽은 공상 처리입니다. 합의서를 쓰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건네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 후나 장해가 남은 뒤 공단에 신청하면 회사는 미보고 과태료를 물고, 은폐로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면 입찰 사전심사 감점이 더 뼈아픕니다. 숨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급여 요건과 기한, 과태료 수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 등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임직원 140명, 연매출 320억 원 규모의 금속가공업 A사입니다. 최근 3년간 프레스 라인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가 4건 있었는데 모두 공상 처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다쳤던 퇴사자 한 명이 8개월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상 예시)
- 관리부장이 공단 조사관에게 "합의금 480만 원을 드렸고 본인도 동의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조사관은 합의와 산재 신청은 별개라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 과태료 통지를 받은 대표가 "앞으로는 긁힌 것까지 다 적어 올리라"고 지시했고, 안전관리자가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보고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문서화했습니다.
- 관리부장은 재해 발생 24시간 안에 경위서·현장 사진·목격자 진술을 남기는 양식을 만들고, 반장 12명에게 "숨기면 반장 책임"이라는 기준을 반복해 못 박았습니다.
- 골절 근로자에게는 복귀 일정을 미리 잡아 3개월간 프레스 대신 검사 공정에 배치했는데, 본인은 "솔직히 잘릴 줄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이듬해 프레스 8대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달면서 끼임 재해가 연 4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 공상 합의금과 과태료로 새던 연 2,100만 원의 비용이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