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란?
- 위험 요인 파악부터 대책 실행까지의 절차
- 현장 참여 없이는 실제 위험이 드러나지 않는다
- 공정 변경·사고 시 반드시 재실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면 사고는 '조심하라'는 당부의 문제에서 작업 조건을 누가 언제까지 바꾸느냐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프레스 협착 위험'이라는 말은 '3호기 금형 교체 시 방호문 인터록 미작동, 담당 설비반장, 기한 4월 30일'로 바뀝니다. 이름과 날짜가 붙은 위험은 주간 회의에서 진척을 물을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안전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평가표가 없으면 현장의 위험은 개인의 숙련과 조심성에 계속 맡겨집니다.
실시 시점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설립 후 일정 기간 안에 하는 최초평가, 기계·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재해 발생 때 하는 수시평가, 최초평가 결과를 해마다 다시 들여다보는 정기평가, 그리고 2023년 고시 개정으로 들어온 상시평가입니다. 상시평가는 월 단위 관리감독자 회의와 주 단위 작업 전 회의(TBM)로 위험요인을 다루는 방식이어서, 이를 이행하면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도 빈도·강도법 하나가 아니라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나 핵심요인기술법(OPS) 같은 간이 방식이 인정돼, 소규모 사업장은 한두 장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나 작업안전분석과는 층이 다릅니다. 점검은 정해진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고, 위험성평가는 그 기준 자체를 만들어 내는 절차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도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지만, 반기 1회 이상의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이라는 숙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주기와 기록 보존 등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안전보건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어긋나는 지점은 평가표가 서류로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외부 업체가 만들어 준 양식에 위험요인 200건을 적어 두고, 대책란은 전부 '주의 교육 실시', 담당자와 기한 칸은 비어 있는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평가표는 사고가 난 뒤에 위험을 알고도 두었다는 기록으로 되돌아옵니다. 개선 완료율과 기한 초과 건수를 함께 보지 않으면, 위험성평가는 해마다 날짜만 바꿔 저장되는 파일로 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사 A사의 사례입니다. 임직원 180명 중 140명이 프레스·용접 라인에서 일하고 연매출은 약 420억 원인데, 최근 1년 사이 손가락 협착과 화상으로 산재가 3건 발생했습니다. 위험성평가표는 3년 전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 준 파일 그대로였고, 아차사고 보고는 1년간 0건이었습니다. (가상 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프레스 3개 공정부터 손보기로 하고, 반장 4명과 현장 근로자 6명으로 평가팀을 꾸렸습니다. 첫 회의에서 '양식부터 채우지는 말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 10년차 프레스 오퍼레이터가 '금형 교체할 때 방호문 열고 손 넣는 게 제일 빠르다'고 털어놓았고, 그 한마디에서 기존 평가표에 없던 위험요인 17건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 빈도·강도법 대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다시 매겨 '상' 9건을 추렸고, 설비반장이 3호기 인터록 교체를 4월 30일까지 맡는 식으로 9건 모두 담당자와 기한을 붙였습니다.
- 월 1회 관리감독자 회의에서 개선 진척을 보고하고 주 1회 TBM에서 그 주 작업의 위험을 공유하는 상시평가로 바꾼 뒤, 공정을 바꿀 때마다 15분짜리 재평가를 돌렸습니다.
- 1년 뒤 '상' 9건 중 8건이 개선 완료(완료율 89%)됐고, 아차사고 보고는 0건에서 월 12건으로 늘었으며 산재는 3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공장장은 회의에서 기한 초과 건수부터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