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Part-time Worker
단시간이란?
- 통상 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근로조건은 시간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원칙
- 초단시간 관련 기준은 개정 논의가 잦다
단시간 근로자를 쓰기 시작하면 인건비 관리의 기본 단위가 '몇 명'에서 '몇 시간'으로 바뀝니다. 정규 직원 한 명 몫을 둘로 나눠 뽑아도 총비용이 정확히 절반이 되지는 않고, 주휴·연차·퇴직급여·4대보험이 각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숫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용 단계에서 시간을 몇으로 적느냐가 사실상 인건비 설계입니다. 현장 점장이 주 몇 시간짜리인지를 즉흥으로 정하게 두면, 본사는 그 결과를 몇 년 뒤에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선이 갈리는 지점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닿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관련 법령도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나눕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고용보험은 계속 근로 기간처럼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 한 사람이 어떤 보험은 들고 어떤 보험은 빠지는 상태가 흔히 생깁니다.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는 별도 규칙이 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그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가산수당은 없다고 계산한 급여대장이 이 대목에서 그대로 틀립니다.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는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 근무가 따로 노는 경우입니다. 서류상 주 14시간으로 묶어 두고 바쁠 때마다 18~20시간씩 시키면, 분쟁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반복된 실제 근로 형태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맞춰 뒀다는 믿음만으로 주휴수당과 연차를 빼 온 사업장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치를 일시에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퇴직급여까지 얹히면 금액이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무표를 바꿀 때마다 계약서도 같이 고치는 습관이 가장 값싼 예방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생활용품 매장 14곳을 운영하는 A사의 이야기입니다(가상 예시). 정규직 38명에 단시간 근로자 92명, 연매출 310억 원 규모인데 매장 인력 대부분이 주 14시간 계약이었습니다. 퇴사자 한 명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면서 3개월간 전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 인사팀장이 최근 6개월 근태 기록을 뽑아 보니, 주 14시간 계약자 92명 중 41명이 4주 평균 16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습니다.
- 점장들은 '바쁠 때 한두 시간 더 부탁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자문 노무사는 '반복되면 그게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A사는 41명을 주 20시간 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매장은 주 12시간으로 정리한 뒤, 계약서와 근무표가 어긋나면 점장 KPI에 감점으로 반영했습니다.
- 급여 시스템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통상임금 50%를 자동 가산하는 로직을 넣었고, 3년 치 미지급 주휴수당 6,800만 원을 소급 정산했습니다.
- 점검 6개월 뒤 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어긋난 인원은 41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추가 진정은 없었으며 단시간 인력 분기 이직률도 34%에서 21%로 내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