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 미성년자 고용
Young Worker Employment
연소근로자란?
- 근로시간 단축·야간 금지·유해업무 금지가 적용
- 계약은 본인 명의, 임금도 본인에게 직접
- 연령 증명과 친권자 동의서 비치가 필요
연소근로자를 쓴다는 것은 채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표와 업무 배치가 먼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홀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배치할 수 있는 시간대, 붙일 수 있는 연장 한도, 맡길 수 있는 기계와 약품이 성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연소자 채용은 인사팀의 서류 업무로 끝나지 않고 매장 점장의 스케줄 편성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고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35시간이 한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1일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성인의 주 12시간 연장 한도와 다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고, 인가는 실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해 단기 아르바이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를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로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18세가 지나면 근로시간과 야간 제한은 풀리지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남습니다. 친권자 동의서는 계약을 대신 맺을 권한이 아니라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고 급여도 부모 계좌로 받는 관행인데,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더 하겠다고 했다'는 말인데, 연소자의 야간근로는 본인이 원해도 인가 없이는 위법이며 벌칙에 징역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점장이 선의로 30분 더 태운 마감조 하나가 진정 사건으로 번지는 구조이므로, 근무표 승인 권한을 본사에서 잠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령 기준과 근로시간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취업 연령과 취직인허증, 연소자 증명서 비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영 베이커리 카페 12개 매장을 운영하는 A사의 이야기입니다. 임직원 140명 가운데 아르바이트가 90명이고, 그중 22명이 18세 미만입니다. 마감조 야간 근무와 부모 계좌 급여 입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 두 달 사이 2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 인사팀장이 12개 매장의 3개월치 근무표를 내려받아 보니, 18세 미만 22명 중 9명이 오후 10시를 넘기는 마감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22건을 펼치자 7건이 친권자 이름으로 서명돼 있었고, 점장은 '어머니가 대신 쓰셨다'고 했습니다. 22건 전부 본인 명의로 다시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 마감조 종료 시각을 21시 30분으로 당기고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35시간 안에서만 편성되도록 근무표 시스템에 잠금을 걸었습니다. 성인 파트타이머 4명을 더 뽑아 인건비가 월 190만원 늘었습니다.
- 부모 계좌로 급여가 나가던 5명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바꾸고 급여명세서도 본인 휴대폰으로 보내도록 지급 경로를 일원화했습니다.
- 6개월 뒤 야간 배치는 9명에서 0명이 됐고 진정 2건은 시정 완료로 종결됐으며,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의 3개월 이상 근속 비율이 41%에서 68%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