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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Statutory & Contractual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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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란?

한 줄 정의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상한이 법정근로시간이고, 그 범위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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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법정 40시간·8시간, 그 안에서 정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는 합의와 법정 한도가 전제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이 분쟁의 단골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적어 두느냐는 단순한 문구 선택이 아니라 급여 계산식의 분모를 정하는 일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하는데, 1일 8시간·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얹으면 (40+8)×365÷7÷12로 월 209시간이라는 익숙한 숫자가 나옵니다. 계약서에 1일 7시간으로 적으면 분모는 183시간대로 내려가고 시급은 올라가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액과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평균임금까지 전부 그 숫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둘 사이의 빈칸에서 생기는 것이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직원이 1시간을 더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만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50% 가산이 붙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정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면 하루 8시간에 못 미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초과 한도도 주 12시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차 산정 역시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따집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쪽은 대체로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유니폼 환복, 조회, 인수인계, 거래처 이동, 회사가 지정한 필수 교육은 지휘·감독이 미쳤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야 휴게시간이며, 전화를 받으라고 해 두고 자리를 지키게 했다면 장부상 휴게여도 실질은 근로시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으니 몇 시간을 시켜도 된다는 오해인데, 포괄임금은 계산 방식일 뿐 주 12시간 한도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둘째, 주 52시간을 월평균으로 맞추면 된다고 보는 것인데, 탄력·선택근로제를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면 판단 단위는 언제나 1주입니다. 셋째, 계약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표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시급 자체가 틀렸던 셈이 되어 3년치 연장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한꺼번에 소급 정산하게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의 관계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로 달릴지 약속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근로시간 관리는 노무의 뼈대입니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수당 계산도 연차 계산도 전부 어긋납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제53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은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사례로 이해하기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물류센터 두 곳을 운영하는 A사입니다. 임직원 240명 중 현장직 180명이 주야 2교대로 일하고 연 매출은 약 480억 원입니다. 지난달 퇴사자 한 명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3개월짜리 근로시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1. 인사팀장이 현장직 계약서 180부를 뽑아 교대표와 맞춰 보니 계약서는 '1일 8시간'인데 실제 근무는 9시간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그럼 우리 시급은 그동안 뭘로 계산한 겁니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 노무 담당 과장이 게이트 출입기록과 WMS 작업로그를 12주치 대조했고, 주 평균 46.5시간에 성수기 3개 주에서는 5명이 주 52시간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입차가 밀릴 때 조장이 '자리 뜨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하루 40~5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최근 6개월분을 1인당 평균 38만 원씩 소급 지급했습니다.
  4. 오후조 단시간 근로자 32명(주 20시간)이 바쁜 날 2~3시간씩 더 일하고도 시급만 받아온 것이 드러나, 초과분 전액에 50% 가산을 붙여 재정산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소급 지급 2,740만 원과 월 인건비 1.8% 상승을 감수했지만 진정은 합의 취하됐고, 이후 6개월간 주 52시간 초과는 0건, 임금 관련 이의 제기도 분기 7건에서 0건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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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실상 대기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언제든 업무 지시에 응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석이 의무이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율 참석인지 사실상 강제인지가 판단 요소이므로 운영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체계는 1주 12시간 한도를 두고 있으나 유연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내 규정에는 수치를 고정하기보다 최신 법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