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란?
- 형태의 차이가 곧 합리적 이유는 아니다
- 임금 외 복리후생 항목이 자주 문제된다
- 항목별 차등 이유를 적어보면 위험이 드러난다
이 제도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처우의 수준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기간제라서', '파견이라서'로 정리되던 항목이 노동위원회 심문 테이블에 올라가면, 왜 다른지를 사용자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점 또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설명이 준비되지 않은 항목은 사실상 방어가 어렵습니다.
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며,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비교 대상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정규직 근로자이고,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기준이 됩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처우의 중지와 근로조건 개선, 금전 배상이 담기며 명백한 고의나 반복된 차별이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창구가 아니라 항목별 처우 격차를 다투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 방식인데, 노동위원회는 임금 총액을 뭉뚱그려 보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 따로 판단합니다. 기본급 차이가 근속으로 설명되더라도 식대나 명절 상여는 별개로 다퉈집니다. 다른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의 구분으로, 그쪽은 성별이 기준이고 이 제도는 고용 형태가 기준이라 비교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의 대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식대·명절 상여·경조사비·기숙사 이용 같은 항목일수록 고용 형태만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반론은 '취업규칙에 정규직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와 '본인이 계약서에 동의했다'입니다. 그러나 규정이나 동의의 존재 자체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근거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 범위·책임·숙련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파급입니다. 한 명이 받아낸 시정 결과는 같은 조건의 인원 전체에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어, 명절 상여 한 항목이 수십 명분 소급 정산으로 번집니다. 시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며, 요건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 210명 규모의 식품 제조 A사 사례입니다(가상 예시). 포장 라인에서는 정규직 62명과 기간제 41명이 같은 공정에서 2교대로 일하는데, 명절 상여 80만 원과 하계 휴양비 30만 원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이번엔 노동위원회에 가보겠다'고 말한 것이 인사팀에 전해지면서 3주짜리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 인사팀장이 최근 12개월 급여대장을 뽑아 정규직·기간제·파견 세 집단의 지급 항목 27개를 한 장에 늘어놓자, 금액이 갈리는 항목이 9개로 좁혀졌습니다.
- 생산팀장에게 '포장 라인에서 기간제가 못 하는 업무가 뭡니까'라고 묻자 '설비 점검 정도인데 그건 정규직도 반장만 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와, 업무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자문 노무사는 명절 상여·휴양비·식대·경조사비 등 근속이나 책임과 무관한 4개 항목을 위험군으로 분류했고, 반장 직책수당 15만 원은 실제 직무 차이가 있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 대표 보고에서 재무팀장이 '기간제 41명이면 연 4,500만 원이 더 나갑니다'라고 했지만, 시정명령 시 최대 3배 배상과 소급분을 함께 계산해 선지급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취업규칙을 고쳐 명절 상여와 식대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바꾸고, 차등이 남은 항목마다 근속·직책이라는 기준을 문구로 명시했습니다.
- 6개월 뒤 차별 시정 신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포장 라인 기간제 이직률은 분기 18%에서 9%로 떨어져 신규 채용 교육비가 분기당 약 600만 원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