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파견과 도급 · 불법파견

Dispatch vs. Subcontract

📂인사·노무읽기 2분📊심화🔗관련 6

파견과 도급이란?

한 줄 정의
외부 인력을 쓰는 두 방식으로,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되며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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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구분 기준은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
  •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운영 실질로 판단
  • 도급이면 지시 경로를 수급인 관리자로 통일

파견과 도급의 갈림길은 계약서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현장에서 갈립니다. 원청 생산관리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오늘은 2라인으로 가세요'라고 직접 말하는 순간, 그 문서가 도급계약서든 용역계약서든 실질은 근로자파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판단의 증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일상의 기록입니다. 단톡방 지시 내용, 작업지시서 서명란, 근태 앱 승인 이력, 원청 ERP에 찍힌 협력사 직원 계정까지 모두 자료로 제출됩니다. 관리 편의로 만들어둔 지시 경로 하나가 수년 뒤 직접고용 의무로 돌아옵니다.

법은 두 겹으로 제한합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시행령이 정한 32개 업무에만 허용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산·질병·일시적 결원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3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가능) 예외가 열립니다. 기간도 원칙적으로 2년을 넘기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법원이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원청의 사업조직에 편입됐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수급인이 독립적인 설비와 전문성을 갖췄는지, 인사·노무를 스스로 결정했는지입니다. 하나만 피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 몇 장을 고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안전 지시는 해야 하니 업무 지시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는 법이 시키는 의무이지만, 작업 순서와 배치, 속도를 정하는 지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원청이 협력사 직원을 면접으로 뽑는 관행입니다. 채용에 관여하고 연장근로를 승인하고 평가 결과를 협력사에 통보하면, 계약서에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관리한다'고 적혀 있어도 뒤집힙니다.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소급해 물어주고, 무허가 업체의 파견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집니다. 구조를 설계하거나 손볼 때는 반드시 노무 전문가의 진단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주방을 통째로 맡긴 것과, 요리사를 빌려와 내가 지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누가 지시하느냐가 관계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누가 지시하는지가 실질을 정합니다.
유래와 출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자파견의 허용 업무와 기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과의 구분은 지휘·명령 관계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온 판례 법리에 따릅니다.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도급 구분에 관한 판례 법리
사례로 이해하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임직원 320명에, 사내 협력업체 3곳의 인력 140명이 조립·검사 공정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청 생산관리팀이 협력사 직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매일 라인 배치를 지시해 온 게 8년째였습니다. 협력사 직원 2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면서 6주짜리 노무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 예시)

  1. 노무법인 실사팀이 최근 1년치 단톡방 대화 4,200건을 뽑아보니, 원청 생산관리팀장이 '내일 A조 3명 검사라인으로 돌리세요'라고 직접 지시한 기록만 310건 나왔습니다.
  2. 인사팀장이 협력사 3곳 대표와 마주 앉아 '앞으로 라인 배치는 저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못 박고, 협력사별 현장관리자 7명을 상주시켜 지시 창구를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3. 원청 근태 앱에 남아 있던 협력사 직원 140명의 계정을 전부 삭제하고, 연장근로 승인과 휴가 결재를 협력사 자체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4. 도급계약서에서 '인력 지원' 문구를 걷어내고 검사 합격률과 납기 같은 성과물 기준으로 다시 썼으며, 협력사가 자기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투자분을 단가에 반영했습니다.
  5. 6주 진단에서 지적된 23개 항목 중 19개를 6개월 안에 정리했고, 끝내 구분이 모호했던 조립 2개 공정 인력 12명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소송 범위를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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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지휘·명령 관계가 핵심입니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인력 배치를 정한다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과는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 구조라면 수급인 관리자를 통한 지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 등 긴급 상황의 예외적 조치는 별론으로 하되, 일상적 업무 지시가 직접 이뤄지면 실질이 파견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현장의 운영 실태를 봐야 합니다. 지시 경로, 근태 관리 주체, 작업 방법 결정 권한, 인사·평가 개입 여부를 항목으로 만들어 정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