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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 도급과 위임

Service Agreement (Contract for Work vs. Mandate)

📂B2B세일즈읽기 3분📊실무🔗관련 7

용역계약서란?

한 줄 정의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과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을 구분해, 용역의 범위·대금·검수·해지 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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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결과 완성은 도급, 사무 처리는 위임
  • 범위·검수·권리 귀속이 분쟁의 핵심
  •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성격이 판단된다

도급이냐 위임이냐를 가르는 일은 법률 용어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언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도급으로 쓰면 산출물이 완성되고 검수를 통과해야 비로소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위임으로 쓰면 약정한 기간 동안 사무를 성실히 처리한 사실만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8개월 프로젝트라도 앞의 계약은 8개월 뒤 한 번에 정산되고, 뒤의 계약은 매달 청구서를 끊습니다. 성격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대금 지급 조항과 실제 이행 방식으로 판단되므로, 표지에 '위탁계약서'라고 써 놓고 본문에 '검수 승인 후 지급'이라 적으면 그 계약은 도급으로 읽힙니다.

실무 계약은 두 성격이 섞여 있으니 한쪽으로 몰지 말고 조항을 나눠 쓰는 편이 낫습니다. 교재·진단도구·최종보고서처럼 형태가 남는 것은 도급형으로 묶어 검수와 연동하고, 강의 운영·정기 자문·현장 코칭처럼 투입 자체가 이행인 부분은 위임형으로 월 정산합니다. 대금은 착수 30 : 중간 40 : 잔금 30처럼 쪼개두면 완성이 늦어져도 현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검수는 기한을 못 박는 것이 핵심이라, '수령 후 10영업일 내 서면 의견이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간주검수 한 줄이 잔금 회수 시점을 좌우합니다. 수정은 회차(예: 2회)와 범위를 적고 그 이상은 별도 견적으로 넘깁니다.

해지와 권리 조항도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고객사가 3개월 만에 중단을 통보해도 막기 어렵고, 도급은 도급인이 완성 전 해지하되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 시 기성고를 투입 인일수로 볼지 완료된 마일스톤으로 볼지 계약서에 직접 써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보유하던 방법론·템플릿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보 문구도 지식재산권 조항에 함께 넣습니다.

가장 흔하게 깨지는 지점은 '검수 완료 후 익월 말 지급'만 적힌 계약입니다. 기한이 없으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조직개편이 나면 산출물은 서랍에 들어가고 잔금은 반년씩 묶이며, 그동안 강사료와 인건비는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두 번째는 명칭에 대한 오해입니다. 표지에 '용역'이라 써도 컨설턴트가 고객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출퇴근을 통제받고 업무 지시를 직접 받으면 근로자파견이나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산출물 정의와 검수·수정 조항은 업종마다 달라 빈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주기로 한 것과, 집 짓는 일을 도와주기로 한 것의 차이입니다. 언제 돈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계약서에서 빠지는 것은 늘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일인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 이 두 줄이 없으면 수주는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유래와 출처

우리 민법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제664조 이하)과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제680조 이하)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용역계약은 이 두 전형계약의 성격이 섞인 형태가 많아,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방식으로 성격을 판단합니다.

출처 · 민법 제664조(도급), 제680조(위임)
사례로 이해하기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42명, 연매출 68억 원인 교육·컨설팅 회사 A사가 제조 대기업과 8개월짜리 리더십 과정을 2억 4천만 원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교재 개발과 월 2회 현장 코칭이 섞인 일인데, 초안 계약서에는 '용역 완료 후 검수 승인 시 대금 지급'이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직전 프로젝트에서 잔금 8천만 원이 5개월간 묶인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계약서부터 다시 뜯었습니다.

  1. 사업총괄 이사가 산출물을 전부 적어보니 교재·워크북 등 12개 항목과 코칭 32회분이 나왔고, "교재는 납품물이고 코칭은 시간을 파는 겁니다"라며 납품물과 시간을 파는 일로 조항을 갈랐습니다.
  2. 대금은 착수 30%(7,200만 원), 교재 검수 40%(9,600만 원), 과정 종료 30%(7,200만 원)로 나누고 코칭비는 매월 말 별도 청구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3. 고객사 구매팀장이 검수 기한 삽입을 꺼리자, 영업담당 부장이 "10영업일 안에 의견 주시면 2회까지 무상 수정하겠습니다"로 맞바꿔 10영업일 간주검수 문구를 넣었습니다.
  4. 납품 교재의 저작권은 고객사 귀속으로 하되 A사가 8년간 써온 리더십 진단도구와 슬라이드 템플릿은 보유 자산으로 유보했고, 중도 해지 시 완료된 마일스톤 기준으로 기성을 정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실제로 고객사 교육담당자가 교체되며 교재 검수가 밀렸지만 간주검수 조항으로 11일째 9,600만 원을 청구했고, 잔금 회수 기간은 직전 프로젝트의 5개월에서 38일로 줄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수정 3건은 별도 견적 1,100만 원으로 추가 계약됐습니다.
관련 용어
NDA · 비밀유지계약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으로, 거래·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체결하는 문서입니다.MOU · 업무협약본계약에 앞서 두 조직이 협력의 의사와 큰 방향을 문서로 확인하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해 '약속의 선언'에 가깝지만 조항에 따라 구속력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견적서 · 견적 관리고객에게 공급할 품목·수량·금액·조건을 문서로 제시하는 절차이며, 유효기간과 승인 기준을 갖춘 관리 체계까지 포함합니다.제안서 작성 · 제안 PT고객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 수행 계획, 조건을 제시하는 설득 문서이자 발표(Presentation). 회사 자랑이 아니라 '고객 문제 → 해법 → 근거' 구조가 승부를 가른다.공정거래·하도급 리스크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 단가 인하, 서면 미교부 등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위험과 영업 현장의 예방 기준.파견과 도급 · 불법파견외부 인력을 쓰는 두 방식으로,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되며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깁니다.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위탁·용역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로, 계약 명칭이 아니라 종속성의 실질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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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대금 지급 기준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은 결과의 완성이 이행이라 검수와 하자 책임이 뒤따르고, 위임은 성실한 처리가 이행이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두 성격을 섞어두면 분쟁 시 해석이 갈립니다.
기본 틀로는 유용하지만 산출물 정의와 검수 조항은 사업마다 달라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식재산권·손해배상 조항이 낯설다면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소액 반복 거래에서는 발주서와 견적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범위·검수·권리 귀속이 빠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통제되며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최신 판례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