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간주·재량 근로시간제

Deemed & Discretionary Working Hours

📂인사·노무읽기 3분📊심화🔗관련 5

간주란?

한 줄 정의
사업장 밖 근로처럼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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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특례 제도
  • 재량근로는 법령이 정한 업무에만 적용
  • 재택근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간주·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임금 계산의 기준이 출퇴근 기록에서 합의된 시간으로 옮겨갑니다. 근태 시스템에 찍힌 실제 체류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일했다고 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났을 때 회사가 내미는 증빙도 타임카드가 아니라 서면 합의서와 업무 배분 기록으로 바뀝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이 전환 자체가 무효가 되고, 회사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금액을 물게 됩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을 인정하고, 노사가 서면 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 업무가 법령과 고시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 디자인·고안, 방송 프로듀서·감독, 회계·법률·경영 컨설팅 정도가 아니면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고,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도를 적용해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한도, 휴게시간 부여,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휴일근로 가산, 연차휴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주·재량은 시간을 세는 방법일 뿐 가산수당을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포괄임금 운영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별개 제도이고, 야간·휴일 가산을 어떻게 정산할지 합의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몇 년 뒤 통째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서면 합의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은 재택근무와 지시 관행입니다. 접속 로그가 남고 일일 보고가 오가는 재택근무는 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로 보기 어려워, 재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근로를 적용했다가 진정이나 근로감독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재량근로도 마찬가지여서, 합의서를 써놓고 매일 출근 시각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시간 단위로 쪼개 지시하면 재량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면 합의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소급 정산해야 하고, 3년치 임금채권에 지연이자까지 얹힙니다. 대상 업무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도입 전 노무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쉽게 말하면
거리를 못 재는 길에만 정액 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터기가 돌아가는 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밖에서 일하니 시간을 못 잰다는 이유는 이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쓰려면 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와, 법령이 정한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운영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사례로 이해하기

의료기기 유통업 A사는 임직원 140명 규모로, 필드 영업직 47명과 부설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두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외근직은 간주근로라 연장수당 없음'으로 운영해 왔는데, 퇴직한 영업사원 2명이 미지급 연장수당 진정을 넣으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노무사를 붙여 6개월간 제도를 다시 짰습니다. (가상 예시)

  1. 인사팀장이 영업용 CRM 로그를 6개월치 뽑아보니 47명 전원이 하루 평균 6.3회 방문 시작·종료를 앱으로 찍고 있었고, 자문 노무사는 "이 정도면 시간 산정이 가능한 근로입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2. 영업본부장이 "그럼 외근 수당 체계가 다 흔들린다"며 버텼지만, 직행직퇴로 지방을 도는 9명만 간주근로로 남기고 나머지 38명은 모바일 근태 기록 기반의 실근로시간 관리로 넘겼습니다.
  3. 부설연구소 연구원 12명은 연구개발 업무라 재량근로 대상에 해당해,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투표율 82%)를 거쳐 1일 8시간 간주, 코어타임 없음, 업무 수행 수단에 지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서면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4. 합의 직후에도 연구소장이 매일 오전 9시 화상 조회를 유지하려 하자, 노무사가 "출근 시각을 지시하는 순간 재량근로가 깨집니다"라고 지적해 주 1회 목요일 진척 리뷰로 바꾸고 일일 보고 양식을 폐기했습니다.
  5. 6개월 뒤 진정 2건은 합의 종결됐고, 당초 1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되던 소급 지급액은 3,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구소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별도 정산 항목으로 떼어내 월평균 2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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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어렵습니다. 통신 수단으로 지시와 근태 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택근무는 일반 근로시간 관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이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 디자인 등이 열거돼 있으며 해당 여부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특례일 뿐 모든 수당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외근이 많더라도 스마트폰·시스템으로 일정과 실적이 관리된다면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는 실제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