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연봉제와 호봉제

Annual Salary vs. Seniority-based Pay

📂인사·노무읽기 2분📊실무🔗관련 5

연봉제와 호봉제란?

한 줄 정의
1년 단위 총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연봉제와, 근속에 따라 정해진 호봉표대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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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호봉제는 근속, 연봉제는 개인별 총액 결정
  • 명칭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오르는지가 본질
  • 연봉제여도 법정수당 의무는 남는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다는 것은 임금 인상의 결정권을 표에서 사람에게로 옮기는 일입니다. 호봉제는 몇 년차 몇 급이면 얼마라는 답이 이미 적혀 있어 인사팀이 계산만 하면 되지만, 연봉제는 매년 누군가가 개인별 금액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의 실제 부담은 급여 시스템이 아니라 평가자가 그 금액을 설명할 수 있느냐로 넘어갑니다. 총인건비가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재원을 다르게 나누는 일이라는 점을 경영진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체계를 가르는 진짜 축은 연공급·직능급·직무급·성과급이고, 연봉제와 호봉제는 그 위에 얹힌 결정 단위와 지급 방식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제도가 아니라서, 연봉제로 바꿨다고 법적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통상임금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연봉제와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인데, 현장에서는 한 덩어리로 뭉쳐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전 직원인가 일정 직급 이상인가, 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율을 어디서 자르는가, 성과에 따른 연봉 변동폭을 어디까지 열어두는가입니다. 변동폭이 너무 좁으면 직원이 차이를 체감하지 못해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해지고, 너무 넓으면 생활급이 흔들려 저항이 커집니다. 평가 등급이 몇 년째 중간에 몰려 있다면 어떤 비율을 설계해도 결과는 일괄 인상과 같아지므로, 평가 분포부터 손대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연봉계약서 한 줄에서 납니다. '연봉 4,200만원(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적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다가, 퇴직자가 진정을 넣으면 몇 년치를 소급해 물어주는 경우입니다. 포괄 형태로 주려면 몇 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에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나뉘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 승급분이 사라지는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옛 호봉표로 계산한 차액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름만 바꾼 연봉제가 남기는 것은 재원 절감이 아니라 체불 진정 기록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같은 급여 봉투라도 안에 든 계산서가 다릅니다. 봉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제도 개편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보다 임금이 무엇에 따라 오르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답이 근속뿐이라면 이름만 바뀝니다.
유래와 출처

연공 중심의 호봉 체계는 장기 고용 관행 속에서 자리 잡았고, 1990년대 이후 성과주의 인사가 확산되며 연봉제 도입이 늘었습니다. 이후 직무급 논의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내 임금체계 변천과 성과주의 인사 확산
사례로 이해하기

임직원 240명, 연매출 620억원 규모의 정밀부품 제조업 A사는 창사 이래 27년간 호봉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평균 근속이 14년까지 올라가면서 총인건비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경력직 과장을 뽑을 때마다 기존 직원과 연봉이 역전되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가상 예시)

  1. 인사팀장이 최근 3년 급여대장을 뜯어보니 연 4.8%의 인건비 증가분 가운데 3.6%p가 호봉 승급과 정기 인상이었고, 성과와 연동된 부분은 0.4%p에 불과했습니다.
  2. 생산본부장이 "평가가 3년째 전원 B인데 연봉을 무슨 수로 가릅니까"라고 되묻자, 평가 등급 분포를 먼저 손보기로 하고 팀장 22명에게 6시간짜리 평가자 교육을 두 차례 돌렸습니다.
  3. 대표와 인사팀은 과장급 이상 78명만 우선 전환하기로 정하고, 기본연봉 85%에 성과연봉 15%를 얹되 성과연봉 변동폭을 ±30%로 잡아 총액 기준 ±4.5% 범위에서 갈리도록 설계했습니다.
  4. 개인별 시뮬레이션을 돌리니 78명 중 11명의 연봉이 전년보다 줄고 최대 감소액이 240만원으로 나와, 2년간 차액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경과 규정을 붙였습니다.
  5. 노무사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을 고치고 설명회를 세 차례 열어 동의율 81%를 확보했으며, 연봉계약서에는 고정연장근로 20시간분 금액을 기본급과 분리해 따로 적었습니다.
  6. 전환 1년 뒤 동일 직급 내 상·하위 평가자의 연봉 차이가 최대 680만원까지 벌어졌고, 총인건비 증가율은 4.8%에서 3.1%로 내려갔으며 과장급 자발적 퇴사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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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연봉제라는 이유로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려면 포괄임금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체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성과 연동을 강화하면 불공정 인식이 커지고, 반대로 근속만으로 오르는 구조는 인건비와 동기 문제를 낳습니다.
기존 임금을 보전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봉제는 지급 형태에 관한 것이고 직무급은 임금 결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직무급을 연봉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어 두 개념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