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Labor-Management Council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는 법정 협의 기구
- 노동조합 유무와 별개의 제도
- 위원 선출 절차와 회의록 보관이 자주 문제된다
노사협의회를 실제로 돌리기 시작하면 회사 안에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열리는 대화 창구가 하나 고정됩니다. 그전까지 교대제 개편이나 성과급 배분 같은 사안이 팀장 면담, 익명 게시판, 심하면 퇴사 면담에서야 뒤늦게 올라왔다면, 이제는 분기마다 안건지에 적히고 회의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의결 사항은 노사가 합의해야 시행할 수 있어, 사용자가 혼자 결정하던 영역의 일부가 구조적으로 협의 대상이 됩니다.
설치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열어야 합니다. 협의회 규정은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회의록은 작성해 3년간 보존합니다. 안건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교육훈련은 협의 사항이고, 복지시설 설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충처리 방법은 의결 사항이며, 경영계획과 분기 생산실적은 사용자가 보고할 사항입니다. 노동조합과 겹쳐 보여도 결이 다릅니다. 조합은 임금·근로조건을 걸고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고 쟁의권을 갖지만, 협의회는 쟁의 수단 없이 협의와 의결로 움직입니다. 고충처리위원도 별도로 둬야 하는 의무라는 점은 자주 빠뜨립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근로자위원 선출입니다. 인사팀이 부서별로 "이 사람 어때요" 하고 추천받아 위촉하면, 그 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전체의 효력이 나중에 흔들립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뽑아야 하고, 사용자가 개입한 정황이 남으면 선출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관리자급을 위원 자리에 앉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노조가 있으니 협의회는 면제된다고 보는 회사도 있는데 둘은 별개 의무입니다. 정기회의를 열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과태료, 아예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회의를 안 연다고 불만이 사라지지는 않고, 노동청 진정이나 집단 퇴사처럼 훨씬 비싼 경로로 돌아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성격과 기능이 구분됩니다.
수도권 자동차 부품 제조 A사는 임직원 140명, 연매출 320억 원 규모이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2교대를 3조2교대로 바꾸는 안을 사내 공지한 뒤 2주 만에 생산직 9명이 한꺼번에 퇴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우리 노사협의회가 있긴 있는 거냐"고 묻자 인사팀이 서류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가상 예시)
- 인사팀장이 확인해 보니 2019년에 협의회 규정만 만들어 두고 회의는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근로자위원 4명 중 2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 위원 재선출부터 다시 했습니다. 생산·품질·물류·관리 4개 투표구로 나눠 사내 투표를 공고했고, 관리팀은 개표 입회만 해서 회사가 선출에 손대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 첫 정기회의에서 생산1팀 근로자위원이 "3조2교대 자체는 찬성인데 야간 수당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알려 달라"고 했고, 공장장이 급여 시뮬레이션 3안을 다음 회의까지 만들어 오기로 했습니다.
- 두 번째 회의에서 교대 개편은 협의 사항으로, 휴게실 증설과 고충처리 절차는 의결 사항으로 나눠 다뤘고, 합의한 3안을 3개월 시범 운영한 뒤 재논의한다는 조건을 회의록에 명시했습니다.
- 시범 운영 6개월 뒤 생산직 자발적 퇴사는 분기 9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회의록 12건과 위원 선출 서류를 갖춘 덕에 이듬해 근로감독에서 노사협의회 관련 지적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