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Work-Study Dual System (Korea)
일학습병행제란?
- 채용과 현장훈련을 결합한 국가 인재양성 제도
- NCS 기반 프로그램 개발·인정 절차를 거친다
- 훈련 후 배치 계획이 없으면 이탈로 끝난다
이 제도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훈련의 순서와 훈련생의 신분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아 라인에 투입한 뒤 어깨너머로 배우게 하지만, 여기서는 근로계약을 먼저 맺은 사람에게 설계된 훈련 과정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로만 있던 OJT가 과목·시간·평가가 기록되는 공식 절차가 됩니다. 반장이 무엇을 몇 시간 가르쳤는지 훈련일지에 남지 않으면 그 시간은 훈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갈래는 크게 재학생 단계(특성화고 도제학교, 전문대 연계 과정)와 재직자 단계로 나뉘고, 운영 형태는 기업이 자체 훈련을 다 감당하는 단독기업형과 이론 교육을 외부에 맡기는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갈립니다. 훈련 기간은 직종과 NCS 수준에 따라 통상 1년 이상으로 잡히고, 현장 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Off-JT)을 정해진 비율로 병행한 뒤 외부평가를 거쳐야 자격으로 연결됩니다. 인턴·수습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학습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고용보험 환급 재직자 훈련과 달리 훈련과정 인정·현장교사 요건·외부평가가 함께 붙습니다.
가장 흔한 어긋남은 이 제도를 지원금 사업으로 읽는 것입니다. 현장교사를 지정해 놓고 라인 반장 업무를 그대로 시키면 훈련 시간을 못 채우고, 결국 훈련일지를 몰아서 쓰게 됩니다. 점검에서 이 대목이 걸리면 과정 인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까지 갑니다. 학습근로자를 단순 반복 공정에만 붙여두면 외부평가 과목을 배우지 못해 탈락하고, 훈련이 끝났는데 임금과 직무가 그대로면 국가자격만 챙겨서 이직합니다. 참여 요건과 지원 내용은 개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스위스의 이원화 직업교육(도제식 훈련)을 참고해 2014년부터 국내에 도입됐고, 2020년 8월 28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 A사 사례입니다(가상 예시). 임직원 68명, 연 매출 190억 원인데 생산직 평균 연령이 51세이고, 최근 3년간 채용한 신입 6명 중 5명이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공장장은 "가르칠 사람도 시간도 없다"며 신규 채용을 아예 접자고 했습니다.
- 인사팀장이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상담한 뒤 단독기업형을 포기하고 공동훈련센터형을 택했습니다. "도면 해독이랑 안전은 우리가 못 가르칩니다"가 판단 근거였습니다.
- 25년 경력 가공반장 2명을 기업현장교사 양성과정에 보내고, 근무표에서 주 4시간을 훈련 전담으로 빼줬습니다. 반장이 "라인 돌리면서는 못 가르칩니다"라고 못 박은 결과입니다.
- CNC 가공 직무로 12개월 과정을 개발해 인정을 받고, 격주 금요일 8시간은 센터 Off-JT, 나머지는 현장 OJT로 편성했습니다. 훈련일지는 당일 태블릿 입력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 4개월 차 점검에서 학습근로자 3명 중 1명이 소재 물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생산팀장이 3개월 단위 공정 순환표를 만들어 세팅·측정·프로그램 수정까지 돌리게 했습니다.
- 12개월 뒤 3명 전원이 외부평가를 통과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3명 모두 재직 중입니다. 6개월 내 이탈률이 83%에서 0%로 바뀌었고, 단독 세팅 가능 시점이 종전 평균 14개월에서 7개월로 당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