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Advance Notice of Dismissal
해고예고란?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예고와 정당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요건이 따로 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가 아니라, 통보 시점의 달력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실제로 바꾸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통보서를 언제 손에 쥐여 줄 것인가, 그리고 30일을 못 채웠다면 얼마를 더 얹을 것인가입니다. 해고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고 절차를 완벽히 지킨 해고가 뒤집히고, 예고 없이 즉시 내보낸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이 같은 달에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외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고, 마지막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급액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지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상여나 연장수당을 얹어 계산하다 과지급하는 회사도 흔합니다. 20일 전 예고처럼 30일에 미달하는 예고는 그만큼 깎아서 인정되지 않고 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다른 조문입니다.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되고, 반대로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으면 통지 요건을 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로 들어옵니다. 더 주의할 것은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도 이미 지급한 예고수당이 자동으로 회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비싼 오해는 한 달치 월급을 얹어 주면 조용히 끝난다는 계산입니다. 경고장 한 장, 소명 기회 한 번 없이 예고수당만 입금하고 내보내면, 구제신청 답변서에 회사가 붙일 증거가 급여 이체내역뿐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원직복직과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함께 물게 되고, 먼저 준 예고수당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반대로 예고도 수당도 없이 내보내면 벌칙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예고 기간과 예외 사유, 통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 확인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제27조).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140명, 연매출 320억 원대의 식품 제조업 A사입니다. 생산2팀 근로자 한 명의 무단결근이 3개월간 7회 쌓이자 공장장이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겠다'고 인사팀에 통보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급여대장을 열어 통상임금 30일분 290만 원을 계산해 두고 그 돈이면 정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사팀장이 '290만 원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자문 노무사는 징계위원회 기록도 경고장도 없는 상태라며 해고 사유를 입증할 서류부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공장장과 함께 3개월치 근태기록을 다시 뽑아 무단결근 7회와 지각 12회를 확인했지만, 조회 시간의 구두 주의 3번 외에 서면 경고는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해고를 두 달 미루고 서면 경고 2회와 소명 기회 1회로 절차를 다시 쌓았고, 그 사이 무단결근이 2회 더 나오자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본인 진술서를 남겼습니다.
- 해고일 30일 전에 사유와 시기를 적은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인사팀장은 '문자로 보내면 빠르다'는 현장 의견을 막고 우편 수령 기록까지 인사파일에 편철했습니다.
- 예고수당 290만 원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3개월 뒤 접수된 구제신청에서 A사는 경고장과 징계 기록을 제출해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년 유사 건에서 물었던 임금상당액 4개월분 1,160만 원이 이번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