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영업 윤리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청탁금지법이란?
-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과 배우자가 대상
-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두 축
- 제공한 쪽도 처벌, 애매하면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바꾼 것은 영업 담당자의 판단 순서입니다. 예전에 접대와 선물은 예산과 관계의 문제였지만, 이 법 이후로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한 뒤에야 비용을 논의하는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공공·학교·병원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조직에서 제안 내용보다 먼저 점검되는 것이 누구를 만나 무엇을 건넸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이고, 관계로 열던 문을 자료와 기록으로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계가 셋 있습니다. 첫째, 금액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이지 그 안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은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 설·추석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이 잦아 집행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교육회사라면 공직자를 강사나 심사위원으로 부를 때의 사례금 기준과 소속기관 사전 신고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터지는 사고는 은밀한 접대가 아니라 명절 선물 일괄 발송입니다. CRM에 쌓인 고객 명단을 그대로 돌리다 공공기관·국공립대·공공병원 담당자가 섞여 나가고, 받은 쪽이 반송하면서 감사 부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식입니다. '5만원 이하라 괜찮다',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 돈이다', '우리가 아니라 대리점이 보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 쪽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고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진행 중인 입찰 건 관련자에게는 한도 이하라도 보내지 않는 것이 실무의 기본선이고, 애매하면 보내기 전에 서면으로 묻는 편이 사후 소명보다 항상 쌉니다.
2015년 제정되고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52명, 연매출 80억원 규모의 기업교육 회사 A사는 매년 추석마다 고객 1,200명에게 3만원대 선물세트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3곳의 리더십 교육 입찰이 9월에 몰려 있었고, 발송 명단에 그 기관 담당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영업기획팀 김 차장이 발송 명단 1,200건을 소속 기관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공공기관·국공립대·공공병원 소속 87명을 따로 걸러냈습니다.
- 법무 담당 이 과장은 이 중 입찰이 진행 중인 3개 기관 소속 21명에게 한도 이하라도 발송 전면 중단을 적용했고, 나머지 66명도 선물 대신 인사장만 보내기로 정리했습니다.
- 영업본부장이 팀장들에게 "선물을 못 보내면 만날 명분을 만들어라"고 지시해, 공공교육 수주 사례집 40쪽과 무료 조직진단 세션을 대체 접촉안으로 준비했습니다.
- 공공기관 교육팀장을 사내 세미나 연사로 섭외할 때는 사례금 상한과 소속기관 사전 신고 절차를 해당 기관 감사팀에 먼저 문의해 서면 회신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 선물 87건을 전부 취소하고 사례집·웨비나로 대체한 결과 초청자 87명 중 41명이 웨비나에 참석했고, 9월 입찰 3건 중 2건을 수주했으며 반송이나 감사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